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7.>
| 1. | "공동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협약대학들이 하나의 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
| 2.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유대학"(이하 "DSC 공유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 대학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으로 공동학위에 대하여 참여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의 융합학부(전공)를 말한다. |
| 3. | "충남형 공유대학"이라 함은 충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의 "3-2. 충남형 대학혁신체계 구축" 단위과제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하는 융합학부(전공)을 말한다.<개정 2025.11.17.> |
| 4. | "마이크로디그리"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