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7.>
1. "공동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협약대학들이 하나의 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유대학"(이하 "DSC 공유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 대학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으로 공동학위에 대하여 참여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의 융합학부(전공)를 말한다.
3. "충남형 공유대학"이라 함은 충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의 "3-2. 충남형 대학혁신체계 구축" 단위과제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하는 융합학부(전공)을 말한다.<개정 2025.11.17.>
4. "마이크로디그리"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