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전공)와 국내 타 대학 융합학부(전공)의 공동학위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