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8조(수강과목 제한)
학습자의 부모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수강이 필요한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