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6조(재수강 과목 수강신청)
재수강의 경우 이전 수강과목의 성적이 C+ 이하 교과목에 한 하여 최대 2회 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4.1.><개정 202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