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5조(수강신청 삭제)
수강신청 이후 휴학, 제적, 수료, 졸업 등 학적 변동으로 성적 부여가 어려운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은 무효로 한다.<신설 2015.4.1>
해킹, 수강과목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을 임의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