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3조(과목의 개설)
본교 교과과정표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특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