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1조(시간중복 및 이중취득)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점을 이수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 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만 평점평균에 반영된다. 다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5.1.20., 2025.11.17.>
2016학번 까지는 재수강 이전 성적과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
만 인정한다.<신설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