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0조(수강과목의 포기)
수강과목에 대한 이수 포기를 원하는 경우 공고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낙제)로 처리한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