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9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담당교수, 소속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