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8조(초과신청 금지)
본 규정 제7조에 의거한 신청학점 한계를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하며, 초과 신청시에는 초과신청학점은 무효로 한다. 이때 무효로 하는 과목은 교무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