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7조(학점한계)
| ① | 한 학기에 원칙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3.1, 2006.8.1., 2017.1.24., 2024.11.18> |
2015학번 이전
| 2016~2024학번
| 2025학번 이후
|
1~ 6학기 (5년제:1~8학기)
| 18~21학점
| 17~19학점
| 15~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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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기 (5년제:9학기)
| 15~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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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5년제:10학기)
| 12~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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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강할 수 있는 학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개정 2010.1.1., 2017.1.24., 2024.11.18> |
| 2.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로 전입한 자 |
| 3. | 학문분야 인증을 받은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운영학과, 건축학부, 간호학과 2016학번 이후 1학년,학생군사교육단(ROTC) |
| 4. |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신설 2025.5.12.> |
구분
| 2015학번 이전
| 2016~2024학번
| 2025학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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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18~24학점
| 17~22학점
| 15~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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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의 수강신청학점은 1학년 12학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