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6조(미신청 이수)
제3조에 의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수강한 경우에는 미신청으로 간주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