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86조(개정절차)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안) 및 그의 취지 등을 사전에 7일 이상 교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9.12.29., 2011.2.25., 2020.6.25.>
개정(안)은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포한다.<개정 2009.12.29, 2011.2.25., 2016.3.1.,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