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