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교기업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매출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매출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② |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학생 1명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③ |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④ |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