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8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12.29>
②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