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9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취업학생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학생처장은 위촉한 지도교수로 하여금 이를 지도하게 한다.<개정 2014.3.1,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