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8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및 승인)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취업학생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3.1>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