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7조(학생활동)
학생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개정 2016.3.1.>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