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6조의3(장애학생의 특별지원위원회)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 심사청구서건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자격 및 구성, 회의개최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3.1><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