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6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특수교육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지원, 장애학생의 차별 금지,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구축 등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5><개정 2015.3.1,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