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6조(학생지도위원회)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3.1.>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3.1>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및 그 밖의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개정 2016.3.1.>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