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5조(학생단체)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