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4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생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