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2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