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0조(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학장, 각 처(실)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2.1, 2014.6.1., 2016.3.1.,2019.2.8.>
②
본 대학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및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본 대학교의 정보화 책임관(CIO, 현재는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2.12.23, 2008.7.1,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