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69조(교무위원회)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교의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