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68조(직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직원회의를 구성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6.3.1.>
1. 직원의 권리,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사항의 논의<신설 2016.3.1.>
2.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의 직원대표 선출<신설 2016.3.1.>
3. 대학평의원회 직원대표 선출<신설 2016.3.1.>
직원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직원회의는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 직원위원 3명과 대학평의원회 직원대표 3명을 선출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6.3.1.>
직원회의는 재적 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직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