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66조(교수회의)
교수회의는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교원대표를 선출하며, 교원의 복리·후생 및 대학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6.3.1.>
교수회의는 전체 교수회의, 대학 및 학부(과) 교수회의로 나눈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