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65조(대학평의원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대학평의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