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63조(공개강좌의 과목)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