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60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외국인학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