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8조의2(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생은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1.7.1.><개정 2018.8.20.>
학점은행제의 학위수여 요건 및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1><개정 201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