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8조(위탁생ㆍ시간제등록생)
①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3.1.>
②
<삭제 2016.3.1.>
③
시간제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