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표에 의해 반환한다.<개정 2002.12.1, 2004.12.23, 2011.7.1>
| 1.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7.12.1, 2011.7.1., 2015.9.1> |
| 2.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7.1> |
| 3.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07.12.1, 2011.7.1> |
| 4.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개정 2007.12.1, 2011.7.1> |
| 5.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07.12.1, 2011.7.1.> |
| 6. | 초과학기 등록자가 휴학한 경우<신설 2015.9.1.>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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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납입금액(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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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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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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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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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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