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6조(등록금의 책정과 공시)
등록금의 금액과 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이를 공시한다.<개정 2015.9.1, 개정 2016.3.1.>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신설 2016.3.1.>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하며, 등록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신설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