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5조(등록금 및 그 밖의 비용)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간제등록생 등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9.1, 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