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3조(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경고, 근신, 정학, 퇴학 및 제적할 수 있다.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④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