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2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