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0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학생과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0.11.1, 2014.12.29, 2016.3.1.>
제1항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본인(또는 보증인)과 소속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삭제 2010.11.1>
<삭제 2014.12.29.>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3.1.>
제26조제6호의 연속하여 4회 학사경고 제적대상자가 학사경고유급을 할 경우에는 제적을 면제한다.<신설 2016.3.1.><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