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9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서 제48조 제1항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