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8조(학점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개정 2014.3.1>
<삭제 2014.3.1>
<경과조치> 기존 포기된 학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