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7조의2(학점인정 졸업학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요건과 이수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1.><개정 201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