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6.3.1., 2024.12.19> |
| ② | 본 학칙 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 2004.9.1, 2011.7.1, 2014.2.1, 2014.3.1, 2016.3.1.> |
| ③ |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
| ④ |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
| ⑤ | 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해당 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⑥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해당 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
| ⑦ | 모듈형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해당 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2024.12.19.> |
| ⑧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과(부)는 전문프로그램은 【별지 3-1】, 일반프로그램은 【별지 3-2】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6.3.1.><개정 2024.12.19.> |
| ⑨ | 학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 또는 공동명의(共同名義)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3.1.><개정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