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5조(미응시 인정 점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