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4조(학점 취득 및 사정기준)
①
제43조에 규정한 등급 D
o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개정 2016.3.1.>
②
졸업, 진급,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사정기준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