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3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6.3.1.,2024.12.19>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D+
1.5
Ao
4.0
Do
1.0
B+
3.5
F
0.0
Bo
3.0
P
불계
C+
2.5
N
불계
Co
2.0
I
불계
성적등급 부여가 부적정하거나 성적이 미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24.12.19.>
1. 성적등급 부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이수인정을 Pass(P)로, 이수불인정을 Non-pass(N)로 평가한다.
2. 학점교류, 현장실습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확정된 경우 Incomplete(I)로 평가하고, 추후 확정된 성적(A+~F, P, N)을 반영한다. 다만, P, N, I 성적은 총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6.3.1.>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다.<신설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