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2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성적ㆍ과제물ㆍ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제28조의3, 제30조제1항단서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과목,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
②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