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1조(응시자격의 제한)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