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0조(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구분하고,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한다.
수시시험은 담당교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1.]